미국의 은퇴자산 준비에 대해서 알아보기
가족이 운용하는 소규모 사업장의 소득 공제 PART.1
IRS에서 규정하는 은퇴 구좌에 소득의 일부를 불입할 경우 소득 공제를 받을 수 있다. 401(k)나 Pension Plan, Profit Sharing Plan등 다양한 방법들이 있지만, 가족이 운용하는 소규모 사업장이나 직원이 많지 않은 경우 SEP-IRA를 이용하면 다른 플랜들에 비해 간편하게 관리하면서 소득공제를 받아 은퇴자산을 적립해 갈 수 있다.
Q:언제까지 설립과 불입을 해야 하나?
플랜 설립 신청이나 불입금 납부 기일이 세금 보고 규정일에 맞춰져 있기 때문에 시간적 여유를 갖고 준비를 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Schedule C를 보고하는 개인 사업자(Sole Proprietor) 나 회사를 운영하는 사업자 또한 이용이 가능한 플랜이다.
Q: 얼마까지 소득공제하며 불입가능한가?
총 소득(W-2)기준으로 최대 25%까지 혹은, 최대 금액은 2020년 기준으로 $57,000, 둘 중 작은 금액까지 SEP IRA 구좌로 불입이 가능하다. W-2를 받지 않는 개인 사업자의 경우, Schedule C의 Net Earning을 기준으로 불입을 하면 된다.
Q:불입을 하게 되면 어떤 효과가 있나?
급여의 일부를 불입하는 방식인 401(k)나 SIMPLE IRA와는 다르게 SEP IRA의 불입금은 회사의 비용으로 공제를 받게 되니, 결국 개인 세금보고시 총 소득이 줄어더는 효과를 보게 되는 것이다.
Q: 매년 불입금을 변경할 수 있나?
SEP IRA의 불입여부에 대한 결정은 회사가 매년 자유롭게 결정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사업환경에 따라 매년 수정/변경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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