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연금 이야기February 21, 2021by greatsong가족이 운용하는 소규모 사업장의 소득 공제 PART.1

미국의 은퇴자산 준비에 대해서 알아보기
가족이 운용하는 소규모 사업장 소득 공제 PART.1

IRS에서 규정하는 은퇴 구좌에 소득의 일부를 불입할 경우 소득 공제를 받을  있다401(k) Pension Plan, Profit Sharing Plan 다양한 방법들이 있지만가족이 운용하는 소규모 사업장이나 직원이 많지 않은 경우 SEP-IRA 이용하면 다른 플랜들에 비해 간편하게 관리하면서 소득공제를 받아 은퇴자산을 적립해   있다.

 

Q:언제까지 설립과 불입을 해야 하나?

플랜 설립 신청이나 불입금 납부 기일이 세금 보고 규정일에 맞춰져 있기 때문에 시간적 여유를 갖고 준비를   있는 장점이 있다. Schedule C 보고하는 개인 사업자(Sole Proprietor)  회사를 운영하는 사업자 또한 이용이 가능한 플랜이다.

 

Q: 얼마까지 소득공제하며 불입가능한가?

 소득(W-2)기준으로 최대 25%까지 혹은최대 금액은 2020 기준으로 $57,000  작은 금액까지 SEP IRA 구좌로 불입이 가능하다. W-2 받지 않는 개인 사업자의 경우, Schedule C Net Earning 기준으로 불입을 하면 된다.  

 

Q:불입을 하게 되면 어떤 효과가 있나?

급여의 일부를 불입하는 방식인 401(k) SIMPLE IRA와는 다르게 SEP IRA 불입금은 회사의 비용으로 공제를 받게 되니결국 개인 세금보고시  소득이 줄어더는 효과를 보게 되는 것이다

 

Q: 매년 불입금을 변경할  있나? 

SEP IRA  불입여부에 대한 결정은 회사가 매년 자유롭게 결정할  있다그렇기  때문에사업환경에 따라 매년 수정/변경이 가능하다.

 

미국 재정관련 상담문의 송상협(a.k.a. Great Song) 213-800-4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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