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은퇴자산 준비에 대해서 알아보기
가족이 운용하는 소규모 사업장의 소득 공제 PART.2
IRS에서 규정하는 은퇴 구좌에 소득의 일부를 불입할 경우 소득 공제를 받을 수 있다. 401(k)나 Pension Plan, Profit Sharing Plan등 다양한 방법들이 있지만, 가족이 운용하는 소규모 사업장이나 직원이 많지 않은 경우 SEP-IRA를 이용하면 다른 플랜들에 비해 간편하게 관리하면서 소득공제를 받아 은퇴자산을 적립해 갈 수 있다.
Q: 직원이 있는 경우는 어떻게 해야 하나?
SEP IRA 적용대상 직원은 회사에서 정한 규정에 따라 정할 수 있다. 충족요건에 대한 결정은 회사에서 정할 수 있지만, IRS에서 요구하는 최소 규정을 잘 준수해야 하며, 전체 직원이 모두 공정하게 적용되어야 한다. 혜택의 지급은 모든 직원에 대해 동일한 적용이 요구되므로, 직원에 따른 불입금 지급 비율을 차등해서 적용할 수 없다. 총 급여에 대해 회사에서 정한 비율을 적용하기 때문에 직원에 따라 지급 금액은 다를 수 있다.
Q: 불입금을 인출할 경우 어떤 규정이 적용되나?
인출을 할 경우에는 일반 IRA와 동일한 인출 규정이 적용되며, 59.5세 이전에 인출할 경우 인출금액에 대한 소득세 적용과 10%벌과금이 적용되니, 은퇴 자금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꾸준히 적립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Q:불입금을 어떤 방식으로 투자관리할 수 있나?
불입금은 각자가 원하는 투자 방식을 이용해서 자산을 불려 나갈 수 있다. 원금을 보장하는 방식의 보험상품들을 이용할 수도 있고, 뮤추얼펀드나 주식을 이용한 투자에 익숙한 분들은 주식시장에 투자를 하면서 은퇴자산으로 관리할 수도 있다. 본인의 투자 성향을 잘 파악하야 각자의 은퇴계획에 적합한 투자방식을 이용하는 것이 중요하다.
미국 재정관련 상담문의 송상협(a.k.a. Great Song) 213-800-42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