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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 초청 영주권 인터뷰에 미국 생명보험 증서가 미치는 영향
미국에서 배우자 초청 영주권 인터뷰를 준비하셨던 분들에겐 모두가 똑같은 기억이 있습니다. 가능한 많이 결혼 생활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들을 정리해서 인터뷰에 가져갔던 것이었습니다. 결혼증명서 (marriage certificate)를 기본으로 보통 부부의 이름이 함께 올라가져 있는 것을 기준으로 실제로 결혼생활을 하고 있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다양한 서류들을 준비하실 겁니다. 공동 계좌의 은행 잔고증명서부터, 셀폰 빌, 인터넷 빌, 그리고 전기와 가스 또는 물, 쓰레기 비용과 연관된 유틸리티 빌 등이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보험관련 서류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집에는 다양한 보험서류가 있을 것입니다. 회사에서 지원받거나 개인적으로 구입하신 건강보험이나 하우스, 콘도나 아파트에 대한 집 보험, 그리고 미국생활에서 필수인 자동차 보험도 있을 것입니다. 다양한 보험 서류 중에 부부를 나타내는 의미가 있는 특별한 보험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생명보험 증서입니다. 생명보험을 소유하고 있다는 것을 간단하게 정의하자면 어떠한 상황에서도 현재의 가정을 갑작스런 재정적 위험으로부터 보호한다는 것을 증명하기 때문입니다.
이민국에서 여러분들과 인터뷰를 하는 목적은 간단합니다. 이민국의 인터뷰 목적은 “당신의 결혼생활은 진짜 결혼생활인가?“ 에 대한 진실성 확인입니다. 생명보험증서에는 Death benefit이라는 사망보상금과 피보험자, Insured가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피보험자가 사망하였을 때 사망보상금을 받을 수혜자, 즉 beneficiary가 표기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피보험자와 수혜자가 각각 부부의 이름으로 계약되어 있다면 남겨진 배우자와 자녀를 재정적 어려움에서 보호하겠다는 부부의 의지를 이민국에 어필할 수 있습니다.
더불어 영주권 인터뷰에서 담당 공무원은 기본적인 질문을 통해서 개인정보, 거주지, 직업, 그리고 미국 정부로부터 복지정책과 같은 재정적인 지원을 받지 않아도 될 만큼 그들의 가정이 재정적으로 안전한지 여부를 확인합니다. 생명보험의 충분한 사망보상금 또한 생명보험의 가입자 재정상태를 이민국에 어필할 수 있습니다. 만약 미국 정부로부터 재정적인 지원이 필요한 상황이라면 충분한 보상금이 보험회사로부터 승인 될 수 없기 때문에 생명보험의 사망보상금액 또한 가입자의 재정상태를 증명할 수도 있다는 것을 염두 하시기 바랍니다.
생명보험 마케팅 & 조사협회(Life Insurance Marketing and Research Association)의 조사에 따르면 2019년 기준으로 전체 미국인의 57 %가 생명 보험에 가입했다고 합니다. 가장 큰 가입이유는 결혼과 출산이었습니다. 미국에서 싱글생활을 마치고 결혼을 통해 가정을 꾸리게 되면 부부가 생명보험에 가입하는 것은 매우 보편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 시민권자 또는 영주권자 배우자 초청으로 영주권 이민국 인터뷰가 있으시다면 부부의 생명보험 증서를 여러분의 진실된 결혼생활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중 하나로 꼭 준비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