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재정 칼럼 Chapter.5
롱텀케어보험의 보험료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는 보험료
미국의 연방정부와 여러 주정부는 롱텀케어보험의 가입을 장려하기 위해 보험료 관련으로 세제혜택을 제공합니다. 다만 보험료 관련 소득공제는 가입자의 연령에 따라 금액의 한도가 제한되어 있습니다. 그 한도금액은 롱텀케어 관련 의료비용의 인상률을 적용해서 매년 조금씩 인상되고 있습니다.
2022년 세제혜택 금액
IRS Revenue Procedure 2021-45에 따르면 가입자의 나이가 40세 또는 미만이라면 롱텀케어 보험료 관련으로 450달러까지 소득공제를 통한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가입자의 나이가 41에서 50세라면 850달러이고 가입자의 나이가 51세에서 60세라면 1690달러까지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가입자의 나이가 61세에서 70세라면 4520달러이며 71세 이상이라면 5640달러까지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은퇴 후에도 지속적인 세제혜택
세금 전문가들은 롱텀케어보험의 보험료 관련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것에 주목해야 한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퇴직 후 소득이 감소하고 있는 상황에서 보험료를 통해서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을 얻거나 소득공제 금액을 추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 외 세제혜택
보험회사에서 롱텀케어상황이 발생한 가입자에게 지불된 비용은 가입자의 소득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2022년 기준 가입자에게 지불된 비용이 하루 390달러를 초과한다면 초과된 금액은 소득공제에서 제외되어 가입자의 소득으로 인정됩니다. 본 글은 정보 제공의 목적으로만 제공되며 세금 관련 조언으로 해석되어서는 안됩니다. 세법 관련 특정 상황에 대해서는 세무 전문가에게 문의해야 합니다.
미국 재정관련 상담문의 송상협(a.k.a. Great Song) 213-800-42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