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재정 정보

보험과 재정상품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봅니다.

투자 성향에 따른 연금 상품 선택하기

미국의 은퇴자산 준비에 대해서 알아보기 투자 성향에 따른 연금 상품 선택하기 자산 증식을 목적으로 투자를 할 경우라도 연금상품을 적절히 사용할 수 있습니다.  보험회사에 따라 종류가 다양하기 때문에 소비자의 투자성향 및 목적을 고려하여 상품을 구성합니다. 특히, 투자 방식에 따른 투자성향별 선택은 장기투자임을 감안하면 더욱 신중한 선택을 요합니다. 1.원금 보장-고정 금리형 상품 고정이자를 확정으로 일정기간 제공하기 때문에...

401(K) 연금 지급옵션의 장단점

미국의 은퇴자산 준비에 대해서 알아보기 401(K) 연금 지급옵션의 장단점 회사에서 제공하는 은퇴플랜인 401(K), 403(b), Pension, Profit Sharing, TSP등의 플랜들은 Group Annuity라는 틀에서 운용이 되기 때문에 은퇴하실 때 연금 지급옵션을 선택할 수 있게 하고 있습니다. 소셜 시큐리티인컴 처럼 평생 생활비를 보장 받기를 원하시는 경우에 이러한 연금 지급옵션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플랜을 통해 연금지급이 시작되면 경기의 상황이나...

99.5%를 위한 법안 

미국의 은퇴자산 준비에 대해서 알아보기 99.5%를 위한 법안   버니 샌더스(Bernie Sanders)상원 의원의 “For the 99.5 % Act” 최근 버니 샌더스(Bernie Sanders)상원 의원이 제안한 세금관련 개혁법안을 주류사회에서 주목하고 있습니다. 바로 “For the 99.5 % Act”입니다. 세상의 99.5%를 위한 법안이라는 것이 입법 동기라고 합니다. 이 법안이 도입된다면 소득세부터 상속 및 증여세 면제와 세율 등이 고소득자에게 더...

401(k)나 Pension의 롤오버를 꼭 하는게 좋을까요? 

미국의 은퇴자산 준비에 대해서 알아보기 401(k)나 Pension의 롤오버를 꼭 하는게 좋을까요?   낯선 Benefit 401(k)  한국에서 미국으로 직장을 이직하시면서 가장 낯선 Benefit중에 하나가 아마 401(k)입니다.  그리고 미국에서 타직장으로 옮기시게 되면 누구나 한번쯤 고민하는 문제가 현재 401(k)를 현재 직장으로 가져오는 것이 좋은지 아니면 IRA로 롤오버를 하는 것인지 일 것입니다. IRA 롤오버의 여부는 자금의 사용방법과 투자방식 결정에...

가족이 운용하는 소규모 사업장의 소득 공제 PART.2

미국의 은퇴자산 준비에 대해서 알아보기 가족이 운용하는 소규모 사업장의 소득 공제 PART.2 IRS에서 규정하는 은퇴 구좌에 소득의 일부를 불입할 경우 소득 공제를 받을 수 있다. 401(k)나 Pension Plan, Profit Sharing Plan등 다양한 방법들이 있지만, 가족이 운용하는 소규모 사업장이나 직원이 많지 않은 경우 SEP-IRA를 이용하면 다른 플랜들에 비해 간편하게 관리하면서 소득공제를 받아 은퇴자산을 적립해 갈 수 있다.   Q: 직원이 있는 경우는 어떻게 해야 하나?  SEP IRA 적용대상 직원은 회사에서 정한 규정에 따라 정할 수 있다.  충족요건에 대한 결정은 회사에서 정할 수 있지만, IRS에서 요구하는 최소 규정을 잘 준수해야 하며, 전체 직원이 모두 공정하게 적용되어야 한다. 혜택의 지급은 모든 직원에 대해 동일한 적용이 요구되므로, 직원에 따른 불입금 지급 비율을 차등해서 적용할 수 없다.  총 급여에 대해 회사에서 정한 비율을 적용하기 때문에 직원에 따라 지급 금액은 다를 수 있다.    Q: 불입금을 인출할 경우 어떤 규정이 적용되나? 인출을 할 경우에는 일반 IRA와 동일한 인출 규정이 적용되며, 59.5세 이전에 인출할 경우 인출금액에 대한 소득세 적용과 10%벌과금이 적용되니, 은퇴 자금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꾸준히 적립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Q:불입금을 어떤 방식으로 투자관리할 수 있나? 불입금은 각자가 원하는 투자 방식을 이용해서 자산을 불려 나갈 수 있다. 원금을 보장하는 방식의 보험상품들을 이용할 수도 있고,  뮤추얼펀드나 주식을 이용한 투자에 익숙한 분들은 주식시장에 투자를 하면서 은퇴자산으로 관리할 수도 있다.  본인의 투자 성향을 잘 파악하야 각자의 은퇴계획에  적합한 투자방식을 이용하는 것이 중요하다.   미국 재정관련 상담문의 송상협(a.k.a. Great Song) 213-800-4256

가족이 운용하는 소규모 사업장의 소득 공제 PART.1

미국의 은퇴자산 준비에 대해서 알아보기 가족이 운용하는 소규모 사업장의 소득 공제 PART.1 IRS에서 규정하는 은퇴 구좌에 소득의 일부를 불입할 경우 소득 공제를 받을 수 있다. 401(k)나 Pension Plan, Profit Sharing Plan등 다양한 방법들이 있지만, 가족이 운용하는 소규모 사업장이나 직원이 많지 않은 경우 SEP-IRA를 이용하면 다른 플랜들에 비해 간편하게 관리하면서 소득공제를 받아 은퇴자산을 적립해 갈 수 있다.   Q:언제까지 설립과 불입을 해야 하나? 플랜 설립 신청이나 불입금 납부 기일이 세금 보고 규정일에 맞춰져 있기 때문에 시간적 여유를 갖고 준비를 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Schedule C를 보고하는 개인 사업자(Sole Proprietor) 나 회사를 운영하는 사업자 또한 이용이 가능한 플랜이다.   Q: 얼마까지 소득공제하며 불입가능한가? 총 소득(W-2)기준으로 최대 25%까지 혹은, 최대 금액은 2020년 기준으로 $57,000, 둘 중 작은 금액까지 SEP IRA 구좌로 불입이 가능하다. W-2를 받지 않는 개인 사업자의 경우, Schedule C의 Net Earning을 기준으로 불입을 하면 된다.     Q:불입을 하게 되면 어떤 효과가 있나? 급여의 일부를 불입하는 방식인 401(k)나 SIMPLE IRA와는 다르게 SEP IRA의 불입금은 회사의 비용으로 공제를 받게 되니, 결국 개인 세금보고시 총 소득이 줄어더는 효과를 보게 되는 것이다.    Q: 매년 불입금을 변경할 수 있나?  SEP IRA의  불입여부에 대한 결정은 회사가 매년 자유롭게 결정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사업환경에 따라 매년 수정/변경이 가능하다.   미국 재정관련 상담문의 송상협(a.k.a. Great Song) 213-800-4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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