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례비용보험

여러분의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장례비용, 준비 하셨습니까?

노후준비처럼
장례비용도 준비를 해야됩니다

전국장의사협회(NFDA)가 발표한 중간치 장례 비용은 약 8000달러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만약 겹관(Vault)을 추가하면 최소 1100달러 이상이 더 필요하다고 합니다.

아직 준비 못하셨다면 남겨진 가족분들이 장례비용을 지불할 충분한 재정적 여유가 준비되어 있는지 생전에 반드시 확인하셔야 합니다.

언제 어떻게 닥칠지 모르는 작별. 남겨진 가족분들은 슬픔에 빠져 이성적인 판단을 할 수 없기에 장례비용을 경제적으로 준비할 수 없습니다. 장례의 주인은 고인이기에 장례비용을 미리 준비하시고, 가족들과 장례에 대해 미리 대화를 나누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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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현재 치매 또는 롱텀케어 중이라도
장례비용보험에 가입이 가능합니다.

02암, 뇌출혈, 심장병 등의
기록이 있어도 승인이 가능합니다.

03상조회보다 장례비용보험이
더 안전하고 효율적입니다.

상조회와 장례비용보험의 비교

상조회

일정액수를 납입하기 전까지 장례비용을 받을 수 없습니다. (만기 적용)
상조회에서 지급하는 장례비용은 과세 대상입니다.
신규가입률에 따라 매월 납입금이 상승하거나 추가로 연회비를 요구 할 수 있습니다.
재정운영의 어려움으로 장례비용이 변경되거나 수령이 지연 될 수 있습니다.

장례비용보험

가입 기간에 상관없이 승인 후에는 약속한 비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장례비용보험의 보상금은 비과세(TAX FREE)로 지급됩니다.
매월 납입금의 변하지 않고, 추가로 연회비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클레임 신청을 하시면 보험금 전액이 수혜자분에게 지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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